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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에 기재된 수출통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만 해당),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산업만 해당)이 발급한 수출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확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외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